노동부, '공짜노동' 근절 지침 시행…근로시간보다 적은 초과수당 '임금체불'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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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공짜노동' 관행에 제동을 건다. 약정된 초과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돼 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바로잡고,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한 임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노사정이 지난해 말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후속 조치 성격도 담겼다.

지침의 핵심은 '일한 만큼 지급' 원칙의 재확인이다. 사용자에게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확히 산정·지급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에 활용되던 정액급제·정액수당제도 사실상 제한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각종 법정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고정OT(초과근무시간)를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적을 경우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감독 기준도 강화한다.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엄정 처리하고, 임금대장·명세서 작성 여부와 근로시간 기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불명확한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제도(간주근로시간·재량근로시간) 활용을 유도해 제도권 내 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을 수시 감독하고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임금체계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을 연계해 제도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감독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포괄임금 기획감독과 함께 임금대장·근로계약서·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 착수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와 개선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기본급, 법정수당 등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두고는 “입법 이전이라도 현장 스스로 공짜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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