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 유출·롯데렌탈 결합상품 집단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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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 절차도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된 개인정보 유출과 결합상품 판매 논란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본격 가동된다. 사실관계와 책임 구조가 유사한 피해가 확인되면서 일괄 보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사건에 대해 각각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초기에는 4536개 계정 유출로 신고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약 3370만개 계정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 추가로 16만5000여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 유출도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성명과 이메일 등 3367만건 수준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50명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롯데렌탈 사건은 상품 구조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롯데렌탈은 2017년부터 렌탈 플랫폼 '묘미'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안내를 받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제품 가격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221명이 보상 요구를 제기했다. 일부 상조회사 폐업까지 겹치며 피해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피해자 50명 이상이 확인됐고 계약 구조와 쟁점이 유사해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조정안이 확정되고 사업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개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피해 소비자에게 일괄 보상이 적용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관련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이후 소비자기본법상 정해진 기간 내 조정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포함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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