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금 운용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 자금 유입이 가능해졌다.
재정경제부는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과 재원을 동시에 넓힌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중심으로만 허용됐던 간접투자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중소·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재원 구조도 바뀐다. 정부보증 기금채와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에 한정됐던 기금 재원에 민간 출연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기업 등 정부 외 기관도 기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 조달의 유연성이 커질 전망이다.
투자 회수 규제도 완화했다. 기금이 투자한 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던 규정을 재량사항으로 전환했다. 해외 광산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지분 투자 시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기능도 강화된다. 위원 수를 확대해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른 거버넌스 변화도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핵심광물 투자 등 전략 사업에 기금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산업 필수재 확보 측면에서 정책 금융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기금의 투자 대상과 재원을 확대해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핵심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