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의 한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발달 장애”라고 주장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 기독민주당 소속 파이비 라사넨 의원은 지난 2019년 소속 교회가 성소수자 행사를 후원하자 성경 구절은 인용해 이를 트위터(현 엑스)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라사넨 의원이 같은 해 라디오 토론에 출연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하고, 2004년 교회 소책자에서 '동성애는 심리 성적 발달 장애'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에게는 총 3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1심과 2심 재판부는 라사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해 10월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트위터와 책자 내 혐오 발언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4년 당시 집필 사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으나, 오늘날까지 이 책자를 온라인에 남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라사넨 의원은 그 주장이 현행 의학적 이해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찬성 3표, 반대 2표로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 기독교 법률 단체 국제자유수호연맹(ADF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중대한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 라사넨 의원에게 1800유로(약 313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라사넨은 이번 판결 결과를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사넨 의원이 소속된 핀란드 기독민주당과 민족주의 성향의 핀란드당 역시 이에 반발했다. 이들은 “집단에 대한 선동죄를 규정하는 법을 별도로 개정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핀란드당 소속인 리카 푸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로 표현의 자유가 다시 한 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반발했다.
아리-페카 코이비스토 검찰총장은 핀란드 방송 Yle에서 “선동죄와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은 이전에 없었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평가를 상세하게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