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소청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은 기소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며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 직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왔다”며 “이제는 이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곧바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이자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시도”라며 “범죄자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권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중수청 설치법도 상정해 21일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