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선서 '6000억 보물' 회수한 美 보물 사냥꾼, 금화 500개 행방 숨긴 채 '출소'

Photo Image
미국 보물사냥꾼 토미 톰슨. 사진=AP 연합뉴스

심해에 가라앉은 난파선에서 약 6000억원에 달하는 보물을 회수한 것으로 추측되는 미국의 보물 사냥꾼이 금화 500개의 행방을 끝내 밝히지 않은 채 출소했다.

14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난파선 인양 작업에 대한 투자금을 가로챈 뒤 도주 생활을 해오다 수감된 보물 사냥꾼 토미 톰슨(73)이 10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톰슨은 지난 198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에서 1857년 침몰한 'SS 센트럴 아메리카호(황금선)' 속 수백만달러 상당의 보물을 발견한 인물이다.

이 배에는 은행 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갓 주조한 황금 13.6톤(t)이 실려 있었는데, 탑승자 425명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게 되면서 1857년 금융 공황을 촉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톰슨은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 161명의 투자자로부터 127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90억원)를 투자받았다. 바텔 기념 연구소 소속 해양 엔지니어였던 톰슨은 1988년 수천개의 금괴와 금화를 인양해 2000년 금 마케팅 그룹에 5000만달러(약 750억원)에 판매했지만, 금화 판매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2005년 소송을 당했다.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톰슨이 해저에서 회수한 금괴와 금화의 가치가 최대 4억달러(약 59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톰슨은 법정에 출두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2년 자취를 감추고 도피 생활을 하다 2015년 공범과 함께 체포됐다.

톰슨은 도피 생활과 사라진 금화 500개의 행방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혐의로 2015년 법정 모독죄가 적용돼 징역형에 처해졌다. 미국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법정 모독죄에 대한 징역형을 18개월로 제한하지만 톰슨 사건은 예외로 판결돼 무기한 구금됐다. 다만 더 이상의 구금은 사라진 금화의 행방을 밝히는 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 구금이 종료됐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