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도시공원에 '디지털 공원'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법안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AR·VR 체험 콘텐츠, 디지털 안내 기술,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이나 수목원의 경우 청소년·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공공공간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공원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공원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증강현실·가상현실을 활용한 생태·환경·역사 교육 콘텐츠,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 프로젝션 매핑 등 디지털 시설을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도슨트와 위치 기반 안내, 체험형 미션 투어 등 스마트 안내 시스템과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접근성 지원 장비 설치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을 디지털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기존 공원을 디지털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와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개장과 경관조명, 미디어 연출 등 디지털 경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통신기업과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 제공,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 사회공헌 사업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력 체계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지털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미래형 공공 인프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태 교육과 체험 콘텐츠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운대수목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태 체험 콘텐츠와 야간 경관 연출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체류형 공공 공간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도시공원이 디지털 기술과 생태가 공존하는 미래형 공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