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등 중소금융업에 지역 밀착 영업과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중소금융업권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업계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에 힘입어 건전성이 차츰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중동상황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장기화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고, 중소금융업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환경변화에는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을 활성화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가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부실PF 등 건정성이 악화된 자산 정리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노력 △시장급변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또, 새로 도입되는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구조도와 상호금융권의 경영진 책임성 강화방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인공지능(AI)·플랫폼 경제 확산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새로운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 업계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