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韓 등 16개국 대상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 부과 압박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무효되자 ‘대체 관세’ 카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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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스앤젤레스 항구. 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1일 대언론 브리핑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명목상으로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제로는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돼 왔던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에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 왔다”며 “이 같은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 저활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인 무역 흑자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미사용 또는 저활용 생산 능력 등의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이 확인되는 경제권에 조사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잉 생산 문제 외에도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과 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문제 등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들도 향후 조사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의 150일 적용 기간이 끝나기 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 결론에 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122조 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무역대표부는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 일정도 공개했다. 의견 제출 접수는 3월 17일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4월 15일이다. 공청회는 5월 5일 열리고 이후 일주일 뒤 당사자 반박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기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12일 오후 이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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