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유류가격 상승을 틈타 가짜석유 제조·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폭리를 노린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을 투입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다.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통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인세까지 통합 조사한다. 조세범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도 검토한다.
이번 점검은 국세청 과세 인프라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전문성을 결합해 진행한다. 일부 현장 확인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실시해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유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 사업자를 선별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자료 등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 규모에 비해 매출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급증하는 등 이상 거래 패턴이 나타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약 1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특정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해놓기보다 과세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과 협력해 유류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도 참여해 비정상 거래 구조나 장부 조작, 수급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관련 사업자에게는 적정 반출량과 재고량 유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지속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