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상향됐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번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경영개선권고 당시와 비교해 롯데손보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진행된다. 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작년 9월말 142.0%)이기에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