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한 50대 경찰관이 10년 넘게 여성 시신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현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시청은 지난달 27일 아야세경찰서 경무과 소속 순사부장 A(52)씨를 징계면직 처분했다. A씨는 사체 감식 업무를 담당하며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성 시신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년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도쿄도 내 아카바네·조토·후추 경찰서 등을 거치며 근무하는 동안 영안실에 안치된 여성 시신 약 20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과 영상 자료는 500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가 사이타마현의 한 역에서 여고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성 시신 사진과 아동 음란물 파일이 대량으로 발견됐고, 추가 범행 정황도 확인됐다.
확보된 자료 중에는 사망한 여성의 시신뿐 아니라 사건·사고로 부상당한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사진을 인쇄해 별도로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으며, 시신 불법 촬영과 아동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지 경찰은 내부 감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