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세뱃돈(홍바오)을 재혼 자금으로 사용한 아버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거주하는 10살 소년 샤오후이는 2년 전 부모의 이혼 이후 부친 A씨와 지내왔다.
이후 자신의 명절 용돈이 아버지의 재혼 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설 명절 등에 받은 세뱃돈은 증여에 해당해 법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의 재산으로 본다”며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를 관리할 수는 있으나, 사적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자녀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8만2750위안(약 1700만원)을 전액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중국 민법은 명절에 건네는 '행운의 돈'을 받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한다. 다만 8세 미만 아동은 이를 스스로 처분할 수 없고, 8세 이상은 나이에 걸맞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권한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전해지자 현지 온라인 공간에서는 A씨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들 돈으로 결혼식을 치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형편이 어려웠다면 결혼을 미뤘어야 했다”, “명절에 받은 돈이라면 어머니 측 몫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