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생 물가를 집중 관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복 가격 구조 개선, 학원비 관리 강화,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담합 제재, 할당관세 악용 적발, 농축수산물 유통 효율성 점검 등을 병행한다. 정부는 현재 30개 내외의 집중 관리 품목을 선정해 추가 압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설탕 담합 의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밀가루 담합 의혹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주요 설탕·밀가루 업체의 소비자 가격이 약 4~6% 인하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탕·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까지 가격 인하 효과가 확산되도록 점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통해 품목별 단가와 선정 업체, 가격 결정 구조 전반을 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장형 교복 폐지 논의를 공식화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학교의 90% 이상이 정장형과 생활형을 병행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해 생활형·체육복 중심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복 유형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과 학칙 개정을 거쳐야 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 주관 구매제도에 생산자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하고, 입찰 시 가점 부여와 공동 브랜드 컨설팅, 보증·융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복 지원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30만~34만원 수준에서 현물·현금·바우처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학원비의 경우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교습비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근 5년간 인상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다. 교습비 초과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단기 고액 특강 및 온라인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 신고포상금 증액까지 검토한다.
할당관세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냉동 육류 등 저장성이 높거나 유통 구조가 복잡한 품목,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을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을 위반하거나 수입 신고를 지연할 경우 현행보다 강화된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관장이 즉시 반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최근 축산물 수입업체 23곳이 보세구역 반출을 지연한 사실을 적발해 총 185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수입 신고 지연 업체에 대해 가산세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냉동 돼지고기 할당 추천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 조치도 병행했다.
아울러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전담 기구를 지정한다. 농산물의 경우 aT 등 기존 유통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단순 집행 주체가 아닌 '심판' 역할로 전환해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실제 전달되는지를 분석한다.
농산물 수입추천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추천 실적과 통관 실적도 상시 모니터링한다. 수입업체의 판매가격 보고도 의무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주마다 TF를 개최해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수시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