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한 관세는 막혔지만 다른 법적 근거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게는 다른 법적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면 기존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외국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접촉해왔으며 그들 모두 체결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발표한 '글로벌 관세 15%'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232조와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는 필요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한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같은 날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이며 상대국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합의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안심해도 된다”고 답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