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IEEPA 판결 대응 민관합동회의…“대미 수출여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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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해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으며, 이후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다만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체계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통상 현안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EEPA 판결 이후 관세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가 적기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코트라 등 경제단체·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기계, 화학, 가전, 철강, 바이오, 화장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도 참여했다.

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국익 원칙으로 원팀이 돼 함께 대응하고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는 입장을 공유했다”며 “업계 어려움이 덜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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