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화성시의원, 공동주택·가설건축물 해체 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견본주택·100㎡ 초과 가설물 등 해체 신고 대상 규정
행정 혼선 줄이고 건축물 해체 안전 관리 강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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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화성특례시의회가 가설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신고 기준을 구체화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9동)은 제248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가설건축물 해체 시 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해체 신고 여부를 둘러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현장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고 대상에는 △축조 신고된 견본주택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신고 대상으로 명시해 사전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해체 신고 범위가 명문화돼 행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제도 정비를 통해 건축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의원은 “가설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행정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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