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 설치·교체비 예산 지원 조항 신설
준공연한 관계없이 화재 예방 조치 가능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방화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국민의힘, 반월동·동탄3동)은 제248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입주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해 방화벽과 방화구획 등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관련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특히 기존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용검사 후 8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화재 예방의 시급성을 고려해 준공 연한과 관계없이 안전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물 도색 시 불연도료 사용을 명문화해 화재 확산을 억제하도록 했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초기 진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오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