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무덤 지킨 강아지… 상파울루, 반려견 합장 허용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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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주인의 무덤 근처에서 생활한 밥 코베이루(묘지기 밥). 사진=Estado de Minas 캡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세상을 떠난 주인의 무덤을 10년간 지켜온 반려견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마련됐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 반려견도 가족과 함께 묻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밥 코베이루 법'이 공표됐다.

이 법안은 보호자 가족이 사용권을 가진 묘지나 가족 묘역에 개와 고양이를 함께 매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타르시시오 드 프레이타스 상파울루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지난 10일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밥 코베이루(묘지기 밥)'는 주인이 묻힌 묘지 근처에서 10년간 생활해 지역 사회에 큰 감동을 준 반려견의 별명이다. 친척이 데려가 키우려 했지만, 밥은 항상 묘지로 돌아가 세상을 떠난 주인의 곁을 지켰다. 이후에는 묘지 관계자가 입양해 근처에 집을 지어주고 먹이를 주며 생활했다.

주인의 곁을 무려 10년간 지켜온 밥은 지난 2021년 오토바이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 사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밥을 주인 곁에 묻어주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상파울루 당국은 밥을 위해 특별 허가를 냈다.

보수당 소속 에두아르도 노브레가 주 의원은 “반려동물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라며 반려견이 주인의 합장을 허용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브라질에서는 많은 지역이 반려동물 사망 시 화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높은 화장 비용은 반려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노브레가 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화장 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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