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12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미 경영자(대표이사)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중복 경제제재라는게 경총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이익의 5%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통상 과징금제도가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한 법안 내용도 그 기준이 모호해 작업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다툼 및 법적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