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 문제 전반을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인구정책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대응 성장 전략의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와 '인구미래포럼' 활동을 통해 인구 정책 밑그림을 그려온 인사들이다.
서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몫”이라며 “출산, 고령화, 지역소멸을 하나의 삶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법률명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미래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윤동열 교수는 법안 설명에서 “인구미래위원회는 출산과 고령화에 국한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 지역 상생, 미래 대응 전략까지 정책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미래위원회에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견제출권도 갖도록 해 사실상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구정책 특별회의'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시·도 단위 '인구미래위원회' 설치와 중앙·지방정부 내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의무화 조항도 담았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경선 전 차관은 “0.72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이 0.8로 다시 살아나는 상황에서 인구미래위원회가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경 전 사무처장은 “출산과 육아 지원만으로는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성평등을 기반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세대 공존과 지역 균형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구정책기본법은 20년 묶은 틀을 깨고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 새로고침법'”이라며 “과학적 인구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 예산 조정, 평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금이 인구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며 “인구정책기본법이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