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날은 법인월렛 기반 디지털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을 확보했다.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허는 향후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될 디지털자산 법인계좌 환경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다날은 특허 등록을 통해 향후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특허는 사용자가 디지털자산으로 결제를 요청하면, 결제 서비스 운영사가 설계한 시스템을 통해 결제 절차가 처리되고 결제 완료 여부가 가맹점에 전달되는 구조를 담고 있다. 가맹점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흐름을 전제로 결제 과정 전반을 법인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허 기술의 골자는 '결제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산은 원화로'라는 명확한 운영 구조다. 사용자가 결제 시점에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등을 서비스 운영사의 전자지갑(법인 지갑)으로 이체하면, 운영사가 이를 수취한 뒤 가맹점에는 기존 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원화로 정산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실생활 결제에 활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디지털자산 가격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허는 디지털자산 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처리 과정을 결제 사업자의 관점에서 표준화한 구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날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확산은 물론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결제가 실험적 단계를 넘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