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확대
소상공인에는 호출벨, 대형매장에는 인증기기 도입 지원

경기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벽 없는 키오스크' 운영을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에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시설부터 기준을 적용해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도 병행한다.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제품 설치 현장에는 고가의 장비 교체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대규모 점포에는 인증된 기기 도입과 음성 안내 장치 확보에 중점을 둔 홍보를 진행한다.
수원시는 제도 안내와 현장 홍보를 통해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접근성 기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