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고 2월 중 법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로부터 2월까지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12월과 1월은 법안 숙려기간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2월에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대미 전략적 투자 기금 설치와 투자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2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전체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화' 언급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심사 지연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 여부가 한미 통상 갈등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