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전면 전산화...중도상환수수료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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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자신문 DB]

오는 2월 1일부터 저축은행 대출 고객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돼 불필요한 수수료를 무는 일이 사라진다. 대출 후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는 시스템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의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임의 처리하거나, 수기 관리 과정에서 누락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뒤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기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개선안 핵심은 청약철회 업무의 '전면 전산화'다.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상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직원이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를 할 수 없게 차단된다.

대출금 일부를 갚은 상태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대출 실행 후 14일) 내라면 즉시 구제가 가능하다. 기존에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반환받으면서 대출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시스템이 개편됐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 비교 안내'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저축은행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대출 상환이나 청약철회 메뉴를 선택하면, 두 방식에 따른 장단점과 구체적인 소요 비용이 팝업 등으로 제시된다.

소비자는 대출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합산한 청약철회 시 반환액과 중도상환수수료가 포함된 중도상환 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통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 기록 자체가 삭제돼 신용도 관리에 유리하다. 반면 중도상환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대출 이력도 남는다.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했다. 저축은행 준법감시부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중도상환 처리된 모든 건을 점검해 고객의 실제 의사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가입 후 14일 내 자유롭게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라며 “저축은행업권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다른 금융권의 미흡 사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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