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노동자성 입증은 사용자가

정부가 기존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도 도입된다.

Photo Image
배민커넥트 라이더. [자료:우아한청년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히고,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권리 밖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본법의 골자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분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실상 자영업자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본법에는 국가와 사업주에 대한 책무 규정도 담고 있다. 사업주는 균등 처우와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 등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험·모성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체불이나 계약해지 등 경제적 분쟁에 한해서는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이때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기본법에서는 노동자추정제를 통해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이들까지 기본법은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노동자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다.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사용자 측이 오히려 반증하도록 분쟁 구조를 뒤집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이 최저임금·퇴직금 등 분쟁에 나설 때 노무제공 사실을 증명하고, 사용자가 반증하지 못 하면 노동자로 인정된다. 분쟁 범위에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을 바탕으로 개별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추정제는 외견상 사업소득세 3.3%만 떼는 프리랜서인 것처럼 계약을 맺어 각종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는 '가짜 3.3' 등 근로자성 오분류를 막기 위한 조처이기도 하다.

김수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기존에도 근로자였지만 입증이 어려워 실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오분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 근로자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