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콩에서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화물차 등 모든 대중교통·상용차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9일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모든 공공버스와 통학버스, 개인·소형 버스, 화물차에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와 승객 모두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승객 모두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5000홍콩달러(약 93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홍콩 버스 운수업체들은 신규 도입 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했으며, 기존 이층버스에도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를 진행 중이다. 홍콩 정부는 전체 버스의 약 60%가 이미 안전띠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띠가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승객에게 일정 책임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띠 정상 작동을 보장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지만, 승객은 고장 사실을 즉시 알리고 가능한 경우 정상 작동 좌석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광버스 가이드는 주행 중에는 반드시 착석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안내는 출발 전이나 정차 중에만 가능하다.
홍콩 정부는 “정면충돌 사고 시 안전띠 착용은 사망 위험을 40%, 중상 위험을 70% 줄일 수 있다”며 규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