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약을 섭취해 안락사한 호주 여성이 신장, 심장 판막, 폐, 안구 조직을 기증했다. 주사가 아닌 경구용 약으로 안락사한 사망자 중 최초의 장기 기증 사례다.
최근 호주 ABC 뉴스에 따르면 카렌 던컨(55)씨는 지난 2024년 8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인 운동신경 질환(MND)을 진단받은 뒤 점차 건강이 악화되자 자발적 안락사(VAD·조력자살)을 결정했다.

호주에서는 노던 테리토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안락사가 허용된다. 최근 노던 테리토리 역시 올해 안으로 안락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던컨은 자신이 사망한 뒤, 장기를 기증하길 희망했다. 그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할 일”이라면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내 가족을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기증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던컨이 거주하는 빅토리아주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 스스로 약물을 섭취해 사망하는 안락사만 허용한다는 데 있었다.
경구용 약물 섭취 안락사는 장기 기증이 거부될 수 있다. 이전에도 안락사 이후 장기를 기증한 사례는 있었지만, 모두 의사가 환자에게 정맥 주사로 약물을 투여해 빠르게 사망에 이른 경우였다.
안락사를 준비하며 던컨은 장기기증 요건을 조사했고, 경구 투여 방식에서 사망 시간 지연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던컨은 자택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생을 마감하는 대신 병원을 사망 장소로 선택했다.
결국 던컨은 안락사 약물을 섭취 39분 만에 사망했다. 그의 폐, 신장, 심장판막, 안구 조직은 MND 연구를 위해 기증됐다.
던컨의 딸 브로디 콕스는 “이번 사례가 세계 최초라는 것도 몰랐다. 기증이 됐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하늘에서 알게 되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삶의 시간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안락사 후 장기 기증은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다. 디킨 대학교의 보건·윤리 및 전문성 분야 교수인 도미니크 마틴은 “자발적 장기이식과 사후 장기기증 모두 의료 시스템과 의료 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크게 의존하는 관행이며, 이는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시기에 착취당하거나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기증에 대한 압박으로 안락사를 앞당겨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던컨의 딸 브리애나 콕스는 “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전혀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의 뜻이 완고해서 나는 조금 압박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줬다”고 전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