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영상 등 'AI·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선 개방...AI 3대 강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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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료 영상 등 인공지능(AI) 학습과 신산업 창출에 필수적인 'AI·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종을 선정해 향후 3년간 개방한다. 공공데이터를 AI가 즉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AI-레디(Ready)' 기준도 도입해 데이터 활용성을 대폭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와 문명재 연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 핵심은 기업과 국민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선별해 개방하고, AI 시대에 맞춰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있다. 위원회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TOP) 100 △AI-레디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11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TOP 100' 데이터를 선정했다. 지난 1년간 800개 민간 기업 수요 조사와 기관 협의를 거쳐 발굴한 3280건 후보군 중 엄선한 결과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고 정보·예방 조치 데이터, 의료 영상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데이터를 3년 내 순차 개방해 리걸테크(Legal-Tech),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AI 기술 고도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공공데이터를 AI가 쉽게 학습·분석하도록 가공한 'AI-레디'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기존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해 AI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행안부는 원천 데이터 생성 단계부터 개방까지 일원화된 관리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국가중점데이터 등 파급력 높은 정보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하는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가명처리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데이터 제공 담당자가 감사나 소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면책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개되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이 민간에 적극 활용돼 AI 산업 발전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활발히 개방·활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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