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실업급여 받는다”…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최대 80% 지원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최장 5년간 환급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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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MI.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재기 지원도 연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에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 금리 0.1%p 우대와 함께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에서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2026년도부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 가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료 지원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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