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은행권은 사후 피해 보상 등을 적극 소명하며 과징금 감면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18일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제재심에 참여한 은행들은 사전 통보된 과징금에 대해 은행별 판매 규모와 내부통제 책임, 사후 피해 구제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하며 감면을 호소했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 감경이 가능하며, 사전 예방 노력까지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총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판매 규모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 원대,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3000억 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 원대와 1000억 원대 과징금을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과징금으로 인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최대한 방어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재심 가능성도 점쳐지며 최종 과징금액과 감면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년 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