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절차 도와드립니다'…금감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경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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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고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단계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관련 제보도 증가하면서 소비자경보 상향이 결정됐다.

특히 최근 사기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빙자한 사기의 주요 특징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소비자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사실 확인 등을 미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확인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 실시간 위치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이후엔 자산 보호, 약식기소 공탁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자금 이체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안점검 등 명목으로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으로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안심차단 서비스 3종세트(△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금융거래가 실행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 영업점, 은행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이 단순 스팸신고와 구분돼 신설됐다”며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수신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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