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발생하는 낙상, 끼임, 농기계 사고 등 위험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이처럼 농업 분야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해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농업 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1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농업 분야에도 본격 적용되고 있다.
반면 관련 자료는 산업·제조업 중심으로 작성돼 정작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스스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중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7개 농업 유형별 중대사고 발생 유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실천 가이드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더불어 △안전보건 방침 △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 실행계획 △개인보호구 관리대장 △안전보건교육 계획서 등 농업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도 함께 수록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평소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갖추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중대 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