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3월 시행…기업 99% “보완입법 필요”

국내 기업 100곳 중 99곳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99%가 개정 노조법에 대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임박한 만큼 일단 시행 시기를 늦춰 혼란을 막은 뒤 구체 기준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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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국회 보완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자료=경총)

응답 기업의 87%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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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이 응답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경총)

개정 노조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응답 기업의 77%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59%)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우려했다. '쟁의행위 이외에 불법행위 증가'(49%)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응답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한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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