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뿐만 아니라 핵심광물과 문화 콘텐츠 산업에도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자금줄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기금 75조원과 민간 등의 자금이 모여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최종 조성된다.
앞서 의결된 산은법에 따르면 반도체, AI 등 첨단기금의 지원대상 외에도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에서 첨단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을 추가했다.
기금 운용 심의기구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 및 첨단기금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 등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성장펀드의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