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국힘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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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소취소 제도가 증거 오류나 절차적 중대한 하자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활용하도록 설계된 장치라며,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 요인에 의해 공소취소가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전 정지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결정까지 더해지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를 허용하고 있어, 현재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중 1심에 계류 중인 3건은 공소취소가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건이 이에 해당하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이들 사건에서도 공소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실체 판단 없이 종결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법적 판단 자체가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정치적 하명에 따른 공소취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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