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AI 바이오 연구, 제도 마련 시급
연구자·정치인 연대해 AI 분야 지속가능성 지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은 최근 동국대학교 바이오캠퍼스에서 열린 'AI-Driven Healthcare Innovation Forum 2025(동국대학교 융합포럼)'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AI 의료·바이오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와 정치인의 견해'를 주제로 발표하며 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물물리학자 출신인 박 의원은 정권 교체 때마다 예산이 축소·중단되는 단기성 연구개발(R&D) 구조를 지적하며 “연구의 지속 가능성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어도 쉽게 예산을 건드릴 수 없다”며 AI·바이오 분야에 중장기 입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AI·의료·바이오 융합 분야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독자 법령이 사실상 부재해 장기 연구를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며 “정책이 없는 기술은 위험하고, 제도 없는 혁신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AI 의료기술의 경우 데이터 활용, 책임 소재, 안전성 검증 기준 등을 법으로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자들이 정치와 거리를 두는 관행을 비판하며, “연구 방향과 공공적 가치가 정책과 법률에 반영되도록 학계·연구계가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공과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등이 공동 주최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열렸다.
박상현 의원은 “법률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연구자들이 정치인을 찾아가 설득하고, 필요할 땐 후원과 지지를 통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연구자가 정치에 무관심한 한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연구자는 좋은 정치인을 키우고, 정치인은 연구자를 존중하며 함께 연구정책의 철학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