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R&D 범위 기준 맞춰 인건비 예산 반영 추진
AI·미래국 협력해 경기도 연구개발 혁신 가속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최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연구 거버넌스 TF' 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TF는 다수의 도 R&D 사업이 '일반 사무 위탁비'로 편성돼 연구 인력 인건비와 연구수당 지급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에 맞는 R&D로 명확히 분류해 인건비·연구수당·활동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실증·디자인·마케팅을 포함한 법정 R&D 범위를 공통 기준으로 삼아 관련 조례·규칙·매뉴얼을 정비하고, 단년도 사업 중심 구조를 3~5년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해 성과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료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TF는 R&D 수주를 통한 간접비가 의료원의 별도 재원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AI국·미래성장산업국이 중심이 된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실증 사업은 도가 '마중물 예산'을 지원해 공공기관 도입 시 최소 비용 보급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TF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R&D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도 사업의 R&D 적합성을 사전 심사하고, '경기도 연구개발 혁신 조례(가칭)'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연구 인건비 현실화는 연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경기도 R&D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출발점”이라며 “연구 거버넌스 TF 논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R&D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