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CC·위성레이더도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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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일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시에 위치한 삼성전기 필리핀법인(SEMPHIL)을 찾아 MLCC 제품 생산현장을 점검했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위성레이더(SAR)가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MLCC는 스마트폰·전기차 등에 핵심부품이며, SAR은 정밀 감시·관측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은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한 의무를 받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지난 5월 행정예고 이후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전기전자·금속·우주 분야 3개 기술이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지정됐다. 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6개 분야 15개 기술의 범위와 명칭이 수정됐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21uF/mm³ 이상 초고용량밀도 MLCC 설계·제조 기술 △아연 제련 과정의 저온·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1m 이하 해상도의 SAR 탑재체 제작 및 신호처리 기술이다. 모두 해외 유출 시 국가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전략 기술로 꼽힌다.

이 중 MLCC는 스마트폰·전기차·서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SAR은 국방·우주 산업에서 정밀 감시와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또 반도체 분야는 LTE와 5G를 넘어 5G_adv까지 포함하는 베이스밴드 모뎀 설계 기술로 보호 범위가 확장됐다. 정보통신 분야는 기지국용 전력증폭기, 차세대 패킷 광전달망 기술, 5G 및 5G_adv 빔포밍·MIMO 시스템 설계 기술 등이 새롭게 정리됐다. 조선 분야에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신 친환경연료 추진선, 대기오염 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등이 보완됐다. 이밖에 금속과 로봇 분야에서도 기술 정의를 국제 단위계 기준에 맞게 수정해 명확성을 높였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업과 연구기관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 취급 인력 구분·관리, 해외 이전 시 정부 사전심사 등의 의무를 진다. 국가핵심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불법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 필요성이 커진 기술은 신속히 지정하고, 반대로 산업적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기술 확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감히 해제해 보호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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