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진보 정당의 오랜 과제였던 검찰청 폐지가 결국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이후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번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들이 담당하던 수사·공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1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은 개청 이후 78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해당 유예 기간 내에 중수청·공소청의 기능·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은 이른바 민주·진보 계열 정당의 숙원이었다. 특히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의 망신 주기 수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검찰에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이를 무력화했다. 해당 법조문은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였고 법무부는 이중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오히려 검찰 수사권을 복원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도 컸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가족 관련 의혹이 터지면서 조 전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검찰개혁을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과의 갈등으로 얻은 국민적 인기를 바탕으로 직을 던진 뒤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정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을 중용하면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민주당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진행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컸다. 결국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결국 검찰청 폐지도 가시화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더욱 속도가 붙었다.
한편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총리도 17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과 함께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도 확대·개편하고 과학기술 분야 투자도 대폭 늘리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이원화된 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 정책을 총괄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출범한다. 또 현행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기재부 개편안도 확정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