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디지털바우처·기금 재원 확대 등으로 복지 범위 넓혀야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현행 디지털복지 정책은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콘텐츠 소비 전반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디지털바우처' 제도 등을 내실화해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된다.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등에도 재원 분담·통신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을 지난해 진행했다.

디지털 바우처는 디지털 복지 대상을 확대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 중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8만5800원 바우처를 3개월간 지급했다. 이용자는 월 8만5800원 한도 내에서 통신요금 감면,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제휴상품, 티빙, 밀리의서재, 멜론, 지니뮤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OTT, 음원, 도서 등)를 선택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같은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디지털 접근권 향상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리고, 재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의 경우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매출액 비중에 따라 총 4억4000만원을 온전히 분담했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취지가 유사한 에너지바우처 정부 사업의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데, 디지털 바우처에도 정부의 재원 분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디지털 바우처로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실익을 얻게 되는 구조임을 고려,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장기적으로는 ICT 기금 개편을 통해 거대 플랫폼사업자들이 기금 체계에 편입하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도 방발기금을 포함하는 포함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