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추진...업계 “반시장적 규제” 강력 반발

소상공인 보호 명분 규제 도입
법 위반 땐 영업정지 명령까지
업계 “정부 가격통제 위헌 소지
결국 서비스 질 저하 이어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규제가 통상마찰 우려로 답보 상태에 이르자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업계는 '반시장적 규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 우대 요율을 적용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 위반 사업자에 조정 요구와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법안 제안 이유는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이용료와 광고비를 부과해 소상공인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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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플랫폼 전담 규제 법안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온플법 적용을 두고 한·미 통상 마찰이 우려되면서 답보 상태다. 업계는 여당이 온플법을 대신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플랫폼 규제 도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배달앱 이용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용료 상한제' 도입 움직임에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혁신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 저하,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컨대 이용료 상한 규제에 따라 수익이 감소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라이더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배달비를 인상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용료 상한을 직접 책정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배달앱 이용료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한제 도입은)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달 플랫폼 업계는 업주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요금제 확대 개편 등 다양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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