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의결에 따라 MG손보 모든 보험계약 등 원칙적으로 자산은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계약자는 계약조건 등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된다. 한편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오는 4일부로 MG손보 모든 영업은 정지되며 MG손보는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MG손보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예별손보 업무 개시와 함께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보험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 안내문을 발송해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방침이다.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잠재 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5개사로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