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상남도경찰청은 의령 건설현장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19일 포스코이앤씨 본사·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이 투입돼 지난달 28일 경남 의령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해당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2일 포스코 그룹 관련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관서간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고, 포스코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쟁점사항 공유, 향후 수사방향 논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