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의 원인이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해체와 런처 안전인증 기준 위반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사고조사위원회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거더를 운반하는 장치인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거더가 전도·붕괴하면서 인명피해를 냈고 런처와 거더 24본도 파손됐다.
오홍섭 사조위 위원장은 “스크류잭 등 전도방지시설을 안정화 전에 임의 해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계획서에는 후방 이동을 전방 이동과 동일하게만 기재했고, 발주청과 시공사는 별도 검토 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런처는 전방 이동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오 위원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시 검측 주체임에도 스크류잭 해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작업일지와 실제 운전자가 달랐고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장비를 조종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여파로 교대(A1)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의 84.5% 수준에 그쳤고, 미붕괴 거더에서도 기준치(55㎜)를 넘어 60~80㎜의 횡만곡이 확인됐다. 교각(P4) 접합부도 손상됐다. 조사위는 “교각은 보수·보강 후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처분 수위도 예고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3건의 사고로 6명이 사망했다”며 “중대사고와 사망자 수를 감안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 영업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발주청 한국도로공사와 하도급사 역시 각각 책임 범위에 따라 벌점,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검토된다.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점을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로 명문화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 표준시방서를 신설해 계측·시공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건설장비 전문가가 안전관리계획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인증 준수 여부와 장비 적정성 검토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