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권 이양 협의…작업중지권 실효성 강화
현장 즉시중지·사업주 안전교육 표준화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작업중지권' 실질화를 강조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의왕시 학의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을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겠다”며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산업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발맞춰,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작업중지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사업주와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작업중지권' 발동의 강제력은 중앙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만 주어져 있어, 지방정부가 직접 행사하기 어렵다. 이에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권 위임·이양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제도 개선 논의가 일정 수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미 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현장과 물류시설 등 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잠재 위험요인 개선율 85.2%를 기록했지만, 사후 강제력이 부족해 중대재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향후 △위험 징후 상시 모니터링 △현장 즉시중지 절차 표준화 △사업주 안전 교육 강화 △중앙-지방 합동 점검 정례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꾸겠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후진적 산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