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의정스토리]이병숙 경기도의원 발의…'모범노동대상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병숙 의원, 노동자 공로 공식 인정 포상제도 도입
산업재해 예방·생산성 기여 노동자 매년 경기도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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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 이병숙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도에 노동자 포상 제도가 공식화된다.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 노동시장 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노동자 또는 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자는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노동단체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시상은 매년 '노동 존중 주간' 중 이뤄지며, 포상금 지급·환수 절차와 수상 취소 조건 등도 조례에 명확히 담겼다.

이 조례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노동자 포상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하게 됐으며, 이는 공공 차원의 노동 존중 문화 정착과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포상 체계에서 이제는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기여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제도화될 때 진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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