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8월 중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최근 거래소들이 앞다퉈 대여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준비 중인 가운데,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향후 관련 내용을 토대로 법제화 작업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T/F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난 4일 빗썸은 '렌딩·렌딩플러스', 두나무는 '코인빌리기' 등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대여받는 구조다.
수익형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주식 대차시장 등과 달리 관련 법령이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재해 법적 불확실성과 투자자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면서, 시세 급변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당국은 2단계 입법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업계 공통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 주식 등 유사 시장의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적합성 원칙 △서비스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의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 등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요건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T/F 출범과 함께 거래소들에 △레버리지 제공 등으로 피해 가능성이 큰 서비스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서비스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