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업재해 처벌·제재 강화 필요”...정부, 가용 정책 총동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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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처벌 체계의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이 약해 사업장의 인식 개선이 어렵고 안전 관리 투자의 미흡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각 부처는 사업장 처벌을 강화하고 다양한 제제를 총동원할 것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입법 보완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로 기업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소 5만 원 최대 5000만원인 점을 언급하며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은 결정적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건 고의에 가깝다”며 “징벌적 배상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는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다양한 처벌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 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의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유를 입찰 제한 사유로 추가하면 안 될 것 같다. 법률 위반 확정 시까지 몇 년이 걸리지 않나”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제한하는 걸로 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이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다.

안전조치 미비 기업의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방안을 변경해 투자·대출과 관련한 경제적 제재를 주는 방안을 보고한 금융위의 아이디어를 두고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8일 경남 의령군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한 것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4~5번씩 하도급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됐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5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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