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오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휴대 농축산물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축산물은 대부분 외래병해충이나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여름철은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해 불법 반입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시기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이 자주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X-ray 전수 검색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검역 회피자 순회 점검을 병행한다.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적발 시 신속한 인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공항과 항만에서는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안내도 확대된다. 전광판과 배너를 통한 현장 홍보는 물론, 열대과일(망고·망고스틴)과 축산물(육포·소시지) 등 주요 적발 품목에 대한 안내 캠페인이 병행된다.
검역본부는 또 반입금지품 허위 신고, 검역 스티커 훼손, 금지 품목 상습 반입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특사경 수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망고, 육포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입국 전 반드시 검역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